<이재명 정부 2025 부동산 정책 변화 (경제·부동산 대담 2부)>
2025년 6월부터 수도권 부동산 및 금융 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이 크게 변화합니다.
📉 1.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
- 28일부터 수도권·규제지역 주담대 6억 초과 대출 불가
-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 금지, 1주택자는 6개월 내 전입 의무
- 생활자금 목적 대출은 최대 1억 원까지로 제한
🏘️ 2.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동결
- 공동주택 시세반영률 69.0% 동결
- 표준주택 53.6%, 표준지 65.5%로 유지
- 보유세 급등 부담 완화 목적
📑 3. 전월세 신고제 유예 및 과태료 완화
- 계도기간 2025년 6월 31일까지 연장
- 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20~50%로 완화
💳 4. 금융소비자보호 규정 강화
- 불완전판매 방지 위한 부적정 판단 보고서 제도화
- 분쟁조정→법원 통지 체계 마련
- 고난도 금융상품 설명 순서 강화
✅ 핵심 요약 정리
정책 분야 | 주요 변화 | 시사점 |
---|---|---|
주택담보대출 | 6억 초과 불가, 다주택자 대출 금지, 1주택자 6개월 내 전입 | 상대적 실수요자 우대, 다주택 규제 강화 |
공시가격 | 시세반영률 기존 수준 유지 | 보유세 부담 완화, 예산 안정화 |
전월세 신고제 | 계도기간 연장, 과태료 인하 | 임대 계약 유연성↑, 과태료 부담↓ |
금융소비자보호 | 불완전 판매 예방 및 통지 지침 강화 | 금융상품 판매 표준화, 소비자 보호 강화 |
🔍 실수요자 · 수도권 주택 구매자 꿀팁
- 주담대 계획 수정
- 신규 주택이라면 6억 원 이하로 대출 계획
- 다주택자는 실수요 여부 명확히 입증해야 가능성↑
- 공시가격 확인 필수
- 공시가격 및 보유세 예상액 재산정
-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절세 요소 점검
- 전월세 계약 시 신고 준비
- 계약 조건 확인 후 30일 이내 전자 신고
- 과태료 인하 적용돼도 최소 신고는 꼭!
- 금융상품 가입 시 소비자 보호 이력 확인
- 설명서 구조·부적정 보고서 여부 확인
- 고난도 상품이라면 ‘핵심 설명서’ 최상위 위치 필수 확인
오늘 전해드린 정보가 자금 계획이나 정책 대응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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